매도금지 요청도 무시한 삼성증권 직원들

매도금지 요청도 무시한 삼성증권 직원들

2018.04.09. 오후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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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YTN 뉴스 통
■진행: 송경철 앵커
■출연: 강신업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앵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이번 사고가 회사 내부 통제, 관리 시스템이 허술해서 일어난 문제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습하는 데 30분이 넘게 걸렸군요.

◇인터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사전적으로 통제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후적으로도 지금 이것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서 이것을 통제하는 데 37분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정정하고 교정하는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또 그것을 알고 나서 내부에서 말이죠.

이 주식을 팔지 말라고 내부 임직원들한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5분 동안에 두 번씩이나 공지를 하고 이랬는데 그 공지를 받고도 이 임직원들이 말이죠. 이 주식을 바로 그냥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회사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도덕적으로 해이라고 하는 그 정도 차원을 넘어서 사실은 금융사에 근무하는 정직과 신뢰가 생명인데요.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와 같이 알고서도 그리고 팔지 말라는 얘기를 분명히 공지받고서도 이와 같은 많은 주식을 팔았다는 점, 이것들이 큰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특별검사를 하기로 했고요, 현장 검사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에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방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직원이 들어온 주식을 판 부분.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통장에 1억 원이 그냥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쓰면 그게 처벌되는 거죠?

◇인터뷰> 처벌되죠. 이거는 횡령죄가 되는 겁니다.

◆앵커> 같은 죄로 봐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하면. 그럼 이것이 내가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더군다나 일반인도 아니고 증권사 직원들이기 때문에 내 통장에 들어올 것이, 내 계좌에 들어올 주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팔아서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불법 영득의 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직원들도 돈이 들어온 건데, 주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들어온 건데 정말 몰랐을까요?

◇인터뷰>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일단 원과 주는 너무 다르고요 우리사주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과 주식 자체의 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앞서서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고의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두 차례나 매도를 하지 말라고 한 이후에 사실은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가 매도를 하지 말라는 게 9시 45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주문을 계좌주문정지를 한 게 8분이라 그중에 시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 13분 정도, 18분 정도나 20분 정도가 있는데 그렇게 사후에 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문제도 있지만 그 안에 그것을 팔았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문제는 지금 점유이탈물횡령이냐,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은 과연 어떠한 식으로 이것을 점유하고 있느냐의 문제라서 이것이 재물이냐 아니면 채권이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법 적용을 적용하는지가 문제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처벌이 안 된다든지 단순한 내부 징계라든지 이런 문제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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