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상소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상소

2018.04.09. 오후 6:3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 된다는 판정에 상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이 계속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세슘 외 17개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도 부당하다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WTO 패널은 지난 2월 22일 공개한 판정 결과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상소 기구는 상소 90일 이내에 판정을 도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상소 결과가 나오고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기존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