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횡령·주가조작·성범죄 제약사는 혁신 인증 취소"

복지부 "횡령·주가조작·성범죄 제약사는 혁신 인증 취소"

2018.03.13. 오후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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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제약기업의 임원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3일까지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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