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에 족쇄...너무 낡아 위험할 때만 허용

아파트 재건축에 족쇄...너무 낡아 위험할 때만 허용

2018.02.20.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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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아파트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건물이 너무 낡아 붕괴 위험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재건축 추진 주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나 올림픽선수촌 등 지은 지 30년 안팎 단지들은 차기 재건축 수혜주로 꼽혀 왔습니다.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분주히 움직여 왔지만 예상치 못하게 큰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절차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각하다는 등 주거환경이 나쁘면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아파트가 너무 낡아 붕괴 위험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현재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 가운데 구조안전성 분야를 기존의 20%에서 50%로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반면 주거환경 분야는 기존 40%에서 15%로 대폭 낮춥니다.

[김 흥 진 / 국토부 주택정책관 :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추진돼서 사회적 자원 낭비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재건축 사업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또 이미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재건축 규제가 참여정부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준공 30년이 됐지만,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서울의 10만4천 가구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기존의 초과이익환수, 분양가 상한제에 이어 재건축 사업 규제까지 더해져 아파트 투자 수요가 크게 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건축 단지 입주 물량이 대폭 줄어 결과적으로 서울의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YTN 이광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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