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철강 선별관세' WTO 제소 적극 검토

'美, 한국산 철강 선별관세' WTO 제소 적극 검토

2018.02.19. 오후 5:4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국의 철강 수출품에 관세를 적용하는 안을 최종 결정하면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현지시각으로 16일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강 차관보는 오늘(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3개의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했는데 산업부와 철강업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12개 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 차관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 품목에 무역 제재를 가하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가트(GATT), 즉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1조의 안보 예외 조항에 위배 되는지가 WTO 제소의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차관보는 12개국에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예외 조항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차관보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서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우리나라가 12개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12개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안으로 결정될 경우 매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철강의 전체 대미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강관 업체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 차관보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12개국에 포함한 이유 중 하나로 값싼 중국산 철강을 가공해 미국에 우회 수출한다는 시각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재에서 중국산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밖에 안 되며 우리나라의 지난해 중국산 철강재 수입도 2016년보다 21%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재의 88%가 이미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지난해 대미 수출이 2014년보다 37.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차관보는 지금까지의 설득 노력이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우리나라 주장을 뒷받침할 통계와 논리를 보강하고 접촉 대상도 과거보다 폭넓고 고위급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