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우리은행·저축은행 거래 제한

설 연휴에 우리은행·저축은행 거래 제한

2018.02.12. 오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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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에는 우리은행과 저축은행의 금융거래가 일부 제한됩니다.

연휴 중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기간이 끝나고 상환해도 연체로 인한 이자가 더해지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설 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은행과 79개 전체 저축은행은 오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전산시스템 교체 등으로 인터넷 뱅킹을 비롯해 자동화기기, 입출금·이체·조회·체크카드 등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연휴 시작 전까지 거래은행 이용제한 업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현금인출이나 송금, 예약한 환전금액 수령 등을 미리 해야 합니다.

예·적금 만기일이 연휴 중에 도래하면 연휴가 끝날 때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되고 만기 전인 연휴 시작 직전일에 해지해도 불이익 없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나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 연휴 중에 있다면 자동 연기되며, 대출만기 역시 연휴가 끝나고 상환해도 연체로 인한 이자가 더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연휴 기간에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45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합니다.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날 때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이용해 환전한다면 통화종류에 따라 최대 90%까지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병용 [kimby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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