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통렬히 반성"...가습기 살균제 두 번째 사과

김상조 위원장 "통렬히 반성"...가습기 살균제 두 번째 사과

2018.02.12.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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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못 해 다시 한 번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과는 이번이 두 번째로,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천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법률이 허용하는 관련 자료를 소송이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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