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신규거래 당분간 어려울 듯...'위법' 정황 다수 포착

가상화폐 신규거래 당분간 어려울 듯...'위법' 정황 다수 포착

2018.01.24. 오전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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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신규 투자가 허용됐지만, 은행들이 기존 고객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거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법을 위반한 정황들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신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신규 매매 금지가 풀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참여자들의 거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기존 고객의 실명전환을 우선 추진하면서 신규 계좌 개설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규제) 발표에 따라 문제가 생길 경우 은행의 책임이 상당히 커지면서 (은행들이) 상황을 살피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여러 건의 위법 정황들을 포착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고객 자금을 거래소 대표자나 임원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이며 당국은 횡령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수십억 원이 개인 또는 법인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인출되기도 했습니다.

마약 대금 등을 반입했거나 수출대금을 적게 신고한 뒤 가상통화로 지급해 조세포탈 및 관세법 위반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가상통화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들을 속여 자금을 모으거나 가상통화 채굴기 투자 명목 등으로 일반인 자금을 모집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은행들도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가상통화 구입 목적의 외환송금 거래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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