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제·자금세탁방지 30일 시행

가상화폐 실명제·자금세탁방지 30일 시행

2018.01.23.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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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명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거래를 허용하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실명 거래에 협조하지 않는 거래업소에는 은행이 계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등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시행됩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상화폐 취급 업소와 거래하는 시중은행 6곳의 실명확인 서비스 구축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는 30일부터 거래자는 가상화폐 거래업소의 은행 계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어야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출금만 할 수 있고 추가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쓰이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대신에 실명제 시행과 함께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투자가 허용됩니다.

다만, 새 계좌를 내주는 것은 은행 자율이지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여전히 투기로 보는 만큼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은행들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철저하게 본인 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신규회원의 계좌 개설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다음에 상시점검팀이 나가서 이 사항을 집중적으로 볼 것입니다.]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시행에 들어갑니다.

우선 금융회사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하루 천만 원 또는 일주일간 2천만 원 이상 입출금이 있는 경우 당국에 적극 보고해야 합니다.

또 거래업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완규 / 금융정보분석원장 : 취급업소가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취급업소와의 거래를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거래업소는 사실상 퇴출당하는 셈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부과해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감사도 강화됩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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