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제 30일부터 시행...신규투자 안 막는다

가상화폐 실명제 30일부터 시행...신규투자 안 막는다

2018.01.23.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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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실명 거래에 협조하지 않는 거래소에는 은행이 계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등 가상 화폐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 라인도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영진 기자!

거래 실명제가 다음 주부터 시행되네요?

[기자]
말 그대로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거래 실명제가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신한,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시스템이 30일까지 구축될 예정으로, 이날부터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합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이용자는 새로 계좌를 만들어야 입출금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또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실명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이 중지됩니다.

실명제 시행과 함께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투자도 허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신규 계좌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엄격한 실명확인 거치면 가상통화 신규거래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규 계좌에 대해서는 추후 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로 인식하는 만큼 은행들이 가상계좌 신규 발급에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발표됐죠?

[기자]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점검 결과 가상화폐 거래가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또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자금세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보다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우선 이용자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하루 천만 원 이상 또는 7일간 2천만 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등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당국에 적극 보고해야 합니다.

또 거래소가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금 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퇴출되는 셈입니다.

또 이번 현장점검에서 드러난 비정상적인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이 거래소에 대한 추가 실사 등을 거쳐 의심거래로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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