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제 30일부터 시행...신규투자도 재개

가상화폐 실명제 30일부터 시행...신규투자도 재개

2018.01.23.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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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실명제 시행과 함께 신규 투자도 재개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영진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가상화폐 거래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 중 하나죠.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것인데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합니다.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이달 30일을 기해 동시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은행 관계자는 이달 30일 시행을 목표로 전산 등 부문에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6개 은행이 동시에 시스템을 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투자도 허용됩니다.

다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로 인식하는 만큼 은행들이 가상계좌 신규 발급에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응하겠지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할 때 적극적으로 계좌개설을 도와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시행되면 거래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비교가 가능해 청소년이나 비거주 외국인을 시장에서 걸러내는 효과를 냅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를 가능해 집니다.

[앵커]
오늘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고요?

[기자]
잠시 뒤 10시 반 브리핑이 잡혀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법행위에 대한 점검활동을 해왔는데요.

오늘 그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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