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세 차익 챙긴 금감원 직원, 처벌은...

가상화폐 시세 차익 챙긴 금감원 직원, 처벌은...

2018.01.19. 오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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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살펴볼 것은 연일 뜨겁죠.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정무위원회가 열려서 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 직원이 지난해 12월 정부의 규제대책 발표 전에 가상화폐를 매매해서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관련 내용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지상욱 / 바른정당 의원 : 발표할 정부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충분히 내부자 거래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부가 개미의 등을 칠 수 있는….]

[최흥식 / 금융감독원 원장 : 지금 현재 조사 중이고요. (그런 사실이 있긴 있습니까?) 네.]

[앵커]
이 얘기는 지난해 12월 13일에 정부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국무총리실 차원의 대책이 마련이 됐어요. 그런데 이틀 전에 금감원 직원이 자기가 갖고 있던 가상화폐를 팔았다는 얘기죠?

[인터뷰]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타이밍이 아주 그렇게 돼서 지금 국민의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금융감독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을 간 해당 공무원이 가상화폐 대책 총괄팀에서 같이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국가에서 어떤 대책을 발표하기 이틀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가상화폐를 팔아서 약 50%에 이르는 수익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7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보게 된다면 한 13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한 700만 원 정도 차익을 냈으니 약 50% 조금 넘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5달 만에 50% 넘는 수익을 챙긴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은행 이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국민들이 느낄 때는 이것은 해당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바로 그 시점에 그것을 팔아서 50% 이상 되는 수익을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국무조정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면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비슷하죠, 자본시장법상의 시세조정이나 증권시장 교란 행위. 조사를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아마 언제부터 계속 뺐다 넣었다 이렇게 계속한 것을 찾아보는데 정말 특이하게 직전 이틀 전에 그걸 다 팔았고 아니면 많이 팔았고 또 떨어진 후에 다시 재구매를 했다.

이러면 알았을 가능성을 추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드러난 것이 감찰 과정에서 나타난 건데요. 사실은 지난해 12월 13일에 정부에서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 이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면서 조사가 시작이 된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를 알면 만약 공무원 입장에서 알면 떨어질 게 당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고 싶은 욕망이나 유인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게 규제 자체가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금감원 직원이라면 국장, 실장 급수 이상의 직원들은 아예 주식거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식 상황을 많이 알고 있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고 직원들도 실명거래를 하도록 돼 있고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상화폐는 전혀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 자체도 그런 유혹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화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면 투기고 정부 공무원들이 하면 투자냐 이런 원색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청원과 관련돼서 친척 명의의 차명투자라든지 또는 내부 정보 또는 가상화폐를 거래했던 공무원 친인척 그리고 지인에 대해서 특검을 청원한다.

그리고 다른 금감원, 조금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금감원 직원들도 주변인 계좌로 수억 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뿐만 아니라 이미 대책회의를 했었던 그런 정부부처가 12개 부처이고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되고요.

또 이전에 관세청 공무원에 의해서 초안이 외부에 유출됐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금감원뿐만 아니라 법무부에 대한 전 직원 조사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일파만파의 분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투자자들의 분노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안에 금감원 직원뿐만 아니라 법무부 직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된다 하고 하는 얘기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그러면서 시장에 한번 혼란이 있었는데 이거를 두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경제부처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다가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법무부에서 총대를 매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가상화폐와 연관돼서 상당히 폭락했던 그렇게 함으로써 손해를 봤던 많은 투자자들이 이번에는 금감원뿐만 아니라 법무부도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감정이 섞인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드러난 것이 내부 감찰을 통해서 드러난 건데요. 이게 발단이 됐었던 것이 대책팀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관세청 직원이 이 내용을 유출을 했단 말이죠.

[인터뷰]
초안을 유출했죠.

[앵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내부정보 비슷하게 퍼진 건데 그렇다면 관련자들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인터뷰]
관련자가 있다고 보는 게 사실은 맞겠죠. 한 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의 내부자거래라든지 시세조정이 있으면 유사한 패턴으로 팔고 사고 했던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직원이 있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 아니면 그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직원인데 저 직원, A 직원하고 같은 패턴으로 구매를 했다가 다시 팔고 다시 사고 팔고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같은 고의를 갖고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 한 명이 아니고 더 많을 가능성이 있고 아마 감찰은 더 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가상화폐로 내부 직원들이 내부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인터뷰]
원칙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법률 자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금융자산인지 물건인지 규정이 안 돼 있고요. 만약 화폐라고 하면 자본시장법상으로 가능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도박죄 정도거든요.

그런데 저걸 하려면 전국에 있는 가상화폐 투자자를 다 도박죄로 걸어야 합니다.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고 횡령도 자기 돈으로 했기 때문에 사기도 아닐뿐더러 유일하게 자본시장법은 주식거래를 할 때 시세조정을 하거나 내부자거래를 할 때 처벌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정상적으로 주식거래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걸 딱 적용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금융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도저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앵커]
또 금감원 직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요. 이게 국무조정실에 파견이 돼서 와서 근무하는 중에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적용을 안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터뷰]
국가공무원법의 징계가 아니고 금감원 내부에 있는 징계 규정을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속 자체가 금감원이기 때문에 금감원에 있는 징계를 따른다면 이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금감원의 내규라든지 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하다 보면 감사를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하게 되면 공무원법에 정해진 것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적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맹점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금감원 직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파견이 돼서 지금 국가공무원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법 적용은 안 받는다고요?

[인터뷰]
준해서 징계를 하는 게 맞는데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 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받을 것으로, 인사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런 사례들이 나왔으니까 수면 위로 떠올랐으니까 하는 말인데 사실 그 이전부터 공직자들도 가상화폐에 투자를 상당히 하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입니까?

[인터뷰]
왜 그러냐 하면 공직사회에서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자기들에 있어서의 재산 변동 신고입니다.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하면 지금 매년 2월 말에 정무직이라든지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자 20여 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재산 변동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것은 투자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 또 최흥식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투자 가능하다라고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과 달리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 대단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유혹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예 법적 성격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순간, 이 타이밍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재산변동 신고도 하지 않고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화폐에 대해서 법적 성격이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직자 입장에서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터뷰]
신고하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년 전부터 무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무역을 해서 가상화폐로 받아가면 세금, 관세 이런 것도 혜택을 볼 수 있고 그거랑 똑같은 입장에서 고위공직자들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에서 빠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 투자하기보다는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는 그렇게 가기 때문에 더 많이 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가상화폐를 주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래서 법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도 화폐인지 물건인지 금융재산인지 정확하게 안 되어 있거든요. 정부에서 모든 대책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식과 똑같이 않을까, 공직자한테는. 그리고 일반인한테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가 돼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 국민들도 이 가상화폐가 진짜 갖고 있는 법적 지위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루빨리 명확한 개념을 규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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