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산금리 3%로 동결...실직 땐 원금상환 유예

연체가산금리 3%로 동결...실직 땐 원금상환 유예

2018.01.18. 오후 5: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앞으로 연체가산금리가 3%p로 동결되고 실직이나 폐업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갚기 어려운 경우 원금상환이 최장 3년간 유예됩니다.

정부는 시중금리가 인상되면서 연체 등 부실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가계부채 후속 대책으로 취약, 연체 차주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놨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평균 연체가산금리는 은행이 7%, 저축은행 11%, 보험 10%, 상호금융 13%, 캐피탈과 카드가 무려 22%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져 이자를 못 내게 되는 경우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원금은 고사하고 아예 빚 갚기를 포기하는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서 앞으로는 이런 연체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고 취약한 가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연체가산금리를 3%p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은행과 비은행 등 모든 금융업권에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 연체이자 부담이 월 4천4백억 원, 연간으로는 5조 3천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금융회사가 경매에 부쳐 처분하는 담보권 행사를 최장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해 연체 차주의 담보주택을 법원경매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팔고 남은 채무를 조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직과 폐업, 질병 등 대출을 갚기 곤란한 상황이 된 차주에게는 원금상환이 3년간 유예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6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은 4억 원 이하, 기타 대출은 1억 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다만, 퇴직금과 상속재산이 충분한 경우 등 대출자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지 않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취약·연체 차주에 대한 지원은 대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