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2m로 제한...3월부터 '개파라치' 시행

반려견 목줄 2m로 제한...3월부터 '개파라치' 시행

2018.01.18.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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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됩니다.

또 목줄이나 입마개 하지 않는 반려견의 주인을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20%를 포상금으로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는 3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려견 안전 관리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안전관리 의무를 어긴 반려견에 의해 다치면 주인에게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맹견 범위는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까지 모두 8종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어깨 높이가 40cm 이상인 개는 '관리 대상 견'으로 분류해, 공공장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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