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산금리 이르면 4월부터 3%로 동결

연체가산금리 이르면 4월부터 3%로 동결

2018.01.18. 오후 2: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금리가 인상되면서 신용등급 하락이나 다중 채무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를 구제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연체 금리가 일정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직과 폐업, 질병 등 재무적 곤란사항이 생기고 대출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이 3년간 유예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위원장과 각 금융업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은행과 비은행 등 전 업권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p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권 7%, 상호금융 13% 등 제각각이던 연체가산금리가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가계나 기업대출 모두에 3%로 인하돼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럴 경우 대출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월 4천4백억 원, 연간으로는 5조 3천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폐업과 휴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6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은 4억 원 이하 대출에 대해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퇴직금과 상속재산이 충분한 경우 등 금융회사가 대출자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