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사람 물면 소유자 형사처벌"

"반려견이 사람 물면 소유자 형사처벌"

2018.01.18. 오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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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소유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하게 하면 소유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하고, 다치게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바닥에서 어깨까지 길이인 체고가 40cm 이상인 개는 관리 대상견으로 분류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마스티프와 울프독 등 5개 종을 맹견으로 추가 분류해 공동주택에서 사육을 금지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도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관리 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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