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농사짓던 땅으로 노후보장까지 일석 이조

[생생경제] 농사짓던 땅으로 노후보장까지 일석 이조

2018.01.17.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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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농사짓던 땅으로 노후보장까지 일석 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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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조성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처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귀농하신 분들 계시나요? 부모님께서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방송에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사 열심히 짓다가 논밭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서 노후 대비까지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주택연금 등 역모기지론, 도시에선 많이 알려졌는데요. 농지 연금은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 맡긴 농지에서 농업도 가능하다는 게 1석 2조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 연결해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조성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성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처장(이하 조성광)>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오늘 보도되고 관심이 많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농사짓던 땅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게 생소하면서도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진 배경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성광> 농지 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1년도에 도입했고요. 그 농지연금을 농어촌공사가 업무를 위탁받아 현재 8년째 시행 중인데요. 추진 배경은, 농축산식품부에서 오래 전부터 농업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 대책을 고민하던 중에 한미FTA 협상 타결과 동시에 국회나 각종 농업인 단체나 이해단체,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현재 농지연금이 전탁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연령이 높은데요. 고령화는 사회 전체 문제이긴 한데 농업 부문은 더 심한데요. 그에 대한 해법이라는 생각에 더 관심이 가는데요. 농지연금이 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은 좀 많이 알려졌거든요. 늦기 전에 빨리 가입하라는 보도들도 나왔는데, 비슷한가요?

◆ 조성광> 주택연금은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요. 농지연금은 농지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입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으신 만65세 이상의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개로 농지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농지연금 가입하신 이후에도 그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20대, 30대 등 젊은 농업인에게 임대해서 연금 외에도 추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태 5가지 농지연금 상품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고령자들의 생활 패턴이나 개인 여건에 맞게 그 종류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는 이러한 가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농식품부에서 가입 초기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전후후박형, 목돈이 필요할 때 일정 금액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가입 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농지 경영을 이양하겠다는 조건으로 농지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영이양형 등 상품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공사 각 시군지사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아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일반적인 주택 연금, 역모기지론을 받는 것에 비하면 다양한 선택지가 있네요. 경영이양형이 특이하면서도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 조성광> 어차피 농지연금은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가입할 수 있고요. 10년 동안 가입한다고 하면 10년이 지나고 75세가 되면 사실상 고령으로 노동을 더 종사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예 농업에서 은퇴하시고 더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가입기간이 종료되면 농지를 저희 공사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양하고 그 대신 일반 가입자들에 비해서 농지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한다는 것이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입니다.

◇ 김우성> 땅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계속 작물을 생산하는 생산성까지 다 함께 살려둔다는 얘기이네요.

◆ 조성광> 그렇습니다.

◇ 김우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택담보와는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성광> 훨씬 장점이 많죠.

◇ 김우성> 사실 도시 생활자나 도시의 노년층보다는 농촌에 계신 분들 환경이 더 열악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매력적이에요. 많이 가입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현황은 어떻습니까?

◆ 조성광> 주택연금에 비해서는 늦게 시작했기에 총 가입률을 보면 적지만, 작년 말까지 8,700여 분이 가입해서 그동안 고령자들에게 2,340억 원 정도 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농지연금 가입자가 22%씩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약 1,900여 분이 농지연금에 가입해서 그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연금을 지급받고 계십니다.

◇ 김우성> 평균 1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거죠?

◆ 조성광> 네.

◇ 김우성> 농지 연금이다 보니까 지역별로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 정도 수준으로 봤을 때 지역별로 차이가 있나요?

◆ 조성광>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농지 가격이 높으면 농지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가격이 낮으면 조금 적게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농지 가격이 높은 수도권, 경기도가 지금까지 전체 가입한 양의 26.4%, 4분의 1 이상이 경기도에서 가입하셨고요. 그 다음이 전남북, 충남, 경북이 11~14% 수준, 그 외의 지역이 10% 이하 수준으로 약간의 격차가 있는 편입니다.

◇ 김우성> 지역별로 다른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농촌 경제를 대변하거나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본다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조성광> 실제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작년 3월 경기도 평택에서 79세 최모 씨가 농지 가격 1억6천만 원으로 종신형 연금에 가입한 게 있는데요. 이분은 농지연금을 월 82만 원씩 수령하시고 연금 가입 농지를 다른 분에게 임대해서 매년 임대료로 340만 원의 추가 임대 소득도 보고 계십니다. 한 가지 사례 이외에 그냥 연금액만으로도 300만 원씩 받는 분도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수 있습니다. 농지 연금은 농지 가격과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매월 지급 금액이 높아집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 연합뉴스 기사에 한 가지 잘못 알려진 사항이 있습니다. 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사전에 약정하고 그 배우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연금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보도된 내용을 보면 자식에게도 넘어간다는 내용이 보도됐는데요. 자식에게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고령자 기준으로 많은 연금액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자식에게 승계되면 너무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잘못 보도된 내용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정정합니다.

◇ 김우성> 그러면 65세 이상의 5년 간 영농 종사, 이 기준이 중요한 틀 중 하나이겠네요.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자식에게 넘어간다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 조성광> 그렇습니다.

◇ 김우성> 기사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어떤 분은 280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라면 많은 분들이 노후로는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인가요?

◆ 조성광> 충북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충청북도 청주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매월 농지연금을 실제로 284만 원 정도 받고 계신데요. 그분은 농지 가격이 도시 주변 지역이다 보니까 약 4억5천여만 원 정도 되고요. 15년 기간형으로 농지연금을 가입하셨습니다. 이분은 284만 원씩 매월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 김우성>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15년 정도 여유롭게 받는다면 여러 가지 삶의 조건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화제가 되기에 여러 가지 정정사항까지 말씀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농촌은 더더욱 그럴 것이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노후와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새로운 계획들이 나오거나 농지연금 정책이 좀 더 발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변해갈까요?

◆ 조성광>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올해 농지연금 산정을 위한 농지가격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소득 보전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제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어촌 공사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농지연금이 우리나라 농촌 사회 최고 복지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시면 그동안 가장 고민거리이던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기에 농어촌 어르신들이 농지연금에 많이 가입하셔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시길 적극 희망합니다.

◇ 김우성> 추후 변화되는 정책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성광>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조성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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