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지배력 남용' 지멘스에 과징금 62억

공정위, '시장지배력 남용' 지멘스에 과징금 62억

2018.01.17.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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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료기기 제조업체 지멘스가 의료영상장비 유지·보수 서비스 시장에서 중소업체들을 몰아내려 한 혐의로 수십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멘스가 자사 특수의료장비 CT와 MRI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90% 이상 공급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들을 방해했다며 과징금 62억 원 부과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CT나 MRI 장비를 점검받으려면, 프로그램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오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접속 비밀번호인 이른바 '서비스키'가 필요한데 해당 서비스키는 판매사인 지멘스가 쥐고 있습니다.

지멘스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자사가 아닌 다른 업체서 수리받는 병원에 서비스키를 발급해줄 땐,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까다롭게 발급해 차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시장은 지멘스와 중소업체 4개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2곳 업체가 사업을 접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장비 안전점검은 판매사인 지멘스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지멘스는 다른 업체에서 수리받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오인 가능성이 큰 공문도 병원들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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