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담 원사업자와 분담 가능

최저임금 인상 부담 원사업자와 분담 가능

2018.01.16.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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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이나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원가가 증가할 때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했습니다.

이런 요청이 있으면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법 규정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9개 관련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도 다시 만들었습니다.

새 계약서를 보면 최저임금 상승 등과 같은 경제 상황 변동으로 원도급금액이 증액된다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 요청이 없더라도 증액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도 반드시 올려야 합니다.

작업도구나 비품 등의 가격이 변동됐다면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 급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계약서에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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