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캔 통행세' 경영권 세습 하이트진로 철퇴

'맥주캔 통행세' 경영권 세습 하이트진로 철퇴

2018.01.15.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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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세습을 위해 맥주캔에 통행세를 받는 등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7년 12월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씨가 생맥주 기기 제조 업체 서영이앤티를 인수합니다.

다음 해 4월, 하이트진로는 기획과 재무 등을 담당하던 과장급 핵심 인력 2명을 서영이앤티로 파견하고, 월급 일부도 직접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하이트진로의 경영권 세습 작업은 그때부터 본격화합니다.

하이트진로는 맥주 빈 캔을 한 중소기업에서 직접 납품 받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습니다.

2012년 말까지 서영이앤티는 하는 일 없이 단지 거래 중간에 있다는 이유로 빈 캔 하나에 2원씩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수십억 원을 챙깁니다.

하이트진로는 이후에도 납품업체를 동원해 비슷한 수법으로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했고, 총수 2세의 회사는 여러 사업 분야에서 급성장합니다.

[신봉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기반을 강화한 서영이앤티는 중소기업시장에도 침투하여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하이트진로가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건,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세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룹의 불법 지원을 통해 몸집을 키운 총수 2세의 회사는 하이트진로 그룹 내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이 경영권 세습을 위한 불법 행위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박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하이트진로 등 관련 회사에는 과징금 10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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