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총수 2세 고발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총수 2세 고발

2018.01.15. 오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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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세습을 위해 총수 2세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 준 하이트진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0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등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08년 총수 2세인 박 본부장이 생맥주 기기 제조업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뒤, 삼광글라스에서 직접 샀던 맥주 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수 2세 회사인 서영이앤티는 맥주 캔 구매 과정에서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매출 규모가 2012년까지 6배 커졌고, 이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하이트진로의 부당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감 몰아주기로 몸집을 키운 서영이앤티는 박문덕 회장의 지분 증여 등을 거쳐 현재 하이트진로 그룹을 지배하는 최상위 회사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총수 2세 회사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주고, 관련 중소기업에도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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