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상계좌 실명전환 거부 땐 과태료

'가상화폐' 가상계좌 실명전환 거부 땐 과태료

2018.01.14.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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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또 금융위는 실명 확인을 거부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출금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시행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법인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용자들에게 계좌를 발급하는 '벌집 계좌'도 차단됩니다.

금융위는 기존 가상계좌를 규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그제(12일)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6곳과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병용 [kimby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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