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한파 몰아친 길 위가 일터, 이동노동자 건강은?

[생생경제] 한파 몰아친 길 위가 일터, 이동노동자 건강은?

2018.01.12. 오후 4: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생생경제] 한파 몰아친 길 위가 일터, 이동노동자 건강은?
AD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고명우 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협력팀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몰아친 서울 경기 강원지역, 거리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의 추위 때문에 외출도 힘듭니다. 저도 걸어서 출퇴근하는 편인데요. 오늘 나오자마자 몇십 초 뒤에 귀가 아플 정도로 추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위를 고스란히 견디며 일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동노동자들인데요.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분들이죠. 밖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 노동자나 군경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재난 경보가 나올 정도의 추위에서 일하는 것, 건강상 위협이 될 수 있고 업무 특성상 추위를 피할 수 없기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제의 소리’ 코너에서도 한 번 다뤘는데요. 서울시에서 대책을 마련한 게 이동노동자 쉼터인데요. 오늘 같은 강추위에 톡톡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이동노동자분들 많으실 텐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책임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고명우 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협력팀장 직무대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고명우 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협력팀장(이하 고명우)>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오늘 추웠는데요. 이동노동자분들이 걱정입니다. 이동노동자라고 하는 용어가 낯섭니다. 주로 대리운전이 떠오르는데요.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 고명우> 이동노동자라고 하면 주로 이동을 하면서 노동하시는 분들을 지칭하는데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주문을 받아서 주문 오더에 따라 일정 사업장 없이 이동하면서 일을 하시는,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이 이동하시는 분들이죠. 이동노동자분들이라고 부릅니다.

◇ 김우성> 사무실 자체가 아예 없고 이동하면서 일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며 길거리가 사무실인 분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 고명우> 그렇죠.

◇ 김우성> 학습지 노동자분들도 포함되어 있던데요. 어떤 직종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고명우> 말씀하신 대로 배달, 퀵 서비스, 대리기사님들도 해당되겠죠.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재가요양방문 간호사, 보호자, 장애인 활동 보조인, 넓게는 방문 설치 수리기사님들, 검침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괄할 수 있겠죠.

◇ 김우성> 내가 해당되는지 알아야 이용할 수 있을 텐데요. 검침원, 방문설치기사도 사실상 일을 하면서 계속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노동자에 해당된다. 이러한 추위에도, 물론 더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부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여러 가지 노동환경의 어려움이나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 고명우> 상당히 건강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고요. 끊임없이 걷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된 노동이고, 날씨에 따라서 너무 덥거나 추운 날에는 몸이 상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안전 문제, 거리 외부에서 일해야 하기에 안전 문제도 발생하고요. 심리적으로 사무 공간이 일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조금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심리적인 압박감도 심하고요.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에도 많이 시달리시는 편이고요. 야간 노동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점들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김우성> 심리적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회가 이런 환경에 계신 분들과 같이 고민을 나누고 해결해나가야 할 텐데요. 서울시가 정책들을 내놓아서, 물론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지만, 이동노동자 쉼터 만들어졌습니다. 알려졌지만 이 정책의 배경,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 고명우> 이동노동자 쉼터는 2015년 서울시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동근로자 24시간 쉼터 조성 등 근로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노동정책을 수행하는 민간 위탁 기관인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이동 노동 종사자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서 여러 정책 제안을 하게 됐고요. 그중 일부로 이동노동자들에게 쉼터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해결할 수 있는,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쉼터 개소를 하게 되어 지금은 3개 정도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쉼터에서 일차적으로 따뜻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요. 이동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자기 시간을 내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공공행정 서비스를 이용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업무 동선과 맞아야 갈 수 있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야간에 이동하시는 대리 기사님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더욱 그래요. 주간에는 주무셔야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소위 아침 9부터 6시까지 이뤄지는 행정 복지 시스템을 전혀 이용할 수 없어요. 해가 지면 일어나시고 해가 뜨면 주무시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행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근로자 건강 센터에서 건강 상담, 건강 교실을 열어서 건강 체크를 하고 있고요. 금융서비스, 금융복지센터와 함께 금융 상담을 하고 있고요. LH와 함께 주거상담, 법률상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병원이 있지는 않죠?

◆ 고명우> 병원은 저희가 없고요. 상담을 통해서 병원에 가셔야 한다면 안내해 드리고 가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전 취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기가 심해서 목소리가 안 나오시기에 병원 가셔야지, 라고 했더니 병원은 낮에 못가고 밤에 가려고 하면 병원이 문을 닫고. 심각한 문제라 걱정했는데요. 지원도 있다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들 이용하시고 계신가요?

◆ 고명우> 작년에만 1만여 명 이용하셨는데요. 올해는 3개소로 늘면서 2017년 2만2천 명 이상 돌파했고, 올해도 그 정도보다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점점 알려져서 늘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다양한 정보, 지원, 이동하는 특성상 안 되는 부분까지 도와준다고 하니까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세 곳 뿐이잖아요. 1, 2, 3호점까지 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아쉽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확한 위치, 이용 방법, 기준을 알려주시면 다행일 것 같은데요.

◆ 고명우> 이용 방법은 따로 없이 오셔서 쉬시면 되고요. 이동노동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오셔서 쉬실 수 있고요. 여성 전용 쉼터도 세 군데 쉼터 모두 다 구비되어 있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게 쉬실 수 있고요. 상담실도 구비해놓아서 기초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검침원분들은 여성분들도 많으시고요. 쉬는 공간이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설치 기사 분들, 이동노동자에 해당됩니다. 그런다 5358번 님, “쉼터 참 좋은데, 쉼터에 갈 시간조차 없는 현실이 더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이분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갈 시간조차 안 주는 게 문제인데요. 앞으로 이동노동자들을 위해서 나온 추진 계획이 있나요?

◆ 고명우> 문자 주신 분께서 정확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쉼터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근본적으로 여기 올 시간도 없으신 분들, 여기로 거쳐서 가는 동선이 아니면 오시기 힘들잖아요. 단순한 휴게 공간 제공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분들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 같은 것을 이끌어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이동노동하시는 분들의 실태에 맞는 연구 실태 조사도 필요하고요. 정책 제안도 해야 하고, 법을 만들고 개선하는 방안도 많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 것들로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 사업을 더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근본적인 환경 개선에 힘을 쏟겠다는 말씀이셨고요. 듣다보니 커다란 버스 한 대 정도 잠깐 따뜻한 물마시고 쉴 수 있는 것만 필요한 분들도 있거든요. 이동하면서 서비스해주시면 어떨까 생각도 드네요.

◆ 고명우> 고민해보겠습니다.

◇ 김우성>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고명우>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고명우 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협력팀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