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아이폰 집단소송서 1인당 220만 원 청구

국내 첫 아이폰 집단소송서 1인당 220만 원 청구

2018.01.11. 오전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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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아이폰 집단소송서 1인당 220만 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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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저하 논란과 관련해 국내에서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늘(11일)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기 평균 가격과 위자료를 합쳐 1인당 220만 원 수준으로 산정됐으며, 소송 참여 고객은 150명입니다.

법정에서는 애플의 '성능저하 업데이트'가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한 행위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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