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한 시간도 안 남기고 취소하면 예약금 물어야

[취재N팩트] 한 시간도 안 남기고 취소하면 예약금 물어야

2018.01.02. 오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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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위약금을 물리게 했죠?

[기자]
기존엔 돌잔치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식당에 대해서만 노쇼 위약금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반 식당에도 위약금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기준은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입니다.

일반 식당에서 예약 시간을 1시간도 남겨놓지 않고 취소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6시에 예약하고서 5시 이후에 갑자기 취소하려 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연회시설 예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 규정도 더욱 강화돼, 사용예정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취소하면 계약금과 이용금액의 10%까지 물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한 고시로, 분쟁 발생 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식당 예약할 때 예약보증금을 내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 않나요?

[기자]
사실 해당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석 달 전에도 한 건설회사에서 400명분 식사를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아 논란이 됐었던 것처럼 최근 예약 규모가 큰 단체 예약의 경우, 또는 예약이 몰리는 시간대, 온라인으로 식당을 예약하는 경우에도 간혹 보증금을 받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규정에서 노쇼 문화 근절 취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노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위약금 규정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식당 주인들이 노쇼 고객에게 위약금 받으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기자]
고객이 예약 시간 한 시간도 안 돼 취소했다고 무조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식당 주인이 예약받을 때, 보증금을 받으면서 계약금 성격이 있다고 알려야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영세 일반 식당에서 가뜩이나 장사도 어려운데 미리 예약 보증금을 받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예약받으면서 일일이 계약금 성격을 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런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항공기 결항이나 지연 관련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보상 관련해 항공사 책임이 강화됐다고요?

[기자]
기존엔 기상이나 공항 사정 등으로 결항하거나 지연됐을 경우 소비자가 보상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소송까지 가더라도 항공사가 입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앞으론 이런 불가항력 사유가 있더라도, 항공사가 앞으로는 왜 항공기가 제때 못 떴는지 날씨가 안 좋았다면 구체적인 수치를 들거나, 장비 정비 같은 경우는 불가피했다는 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부친 짐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원래는 보상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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