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신규거래 불가...20일쯤 재개될 듯

가상화폐 신규거래 불가...20일쯤 재개될 듯

2018.01.01. 오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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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해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의 기반이 되는 가상계좌 신규발급이 전면 금지되고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도입되는 데 최대 한 달간 시간이 걸려 가상화폐 거래의 신규 진입이 사실상 차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취급업자인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을 우선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정책에 따라 회원 신규 가입은 지속될 수 있지만 가상계좌 발급이 중지되므로 신규거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화폐를 처음 거래하는 사람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업계에선 오는 20일을 전후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전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상계좌는 명확한 본인 명의가 아니므로 실명을 확인하는 것이 재산권 행사에 유리하다면서 기존 거래자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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