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이것만은 챙기자!

[자막뉴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이것만은 챙기자!

2017.12.24. 오전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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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자격이 올해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이달 안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5천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기존의 연금저축에 4백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에 3백만 원을 각각 납입했을 경우 15%인 105만 원을 세액공제, 즉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연봉이 5천5백만 원 초과 1억2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같은 조건일 경우 12%인 84만 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세액공제라는 것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한도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때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올지 미리 한 번 계산해보고 적절하게 가입할지 안 할지, 그리고 얼마를 가입할지에 대해서 세테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등 주택자금 공제의 경우 세대주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공제를 받는 세대원 명의로 집을 계약하고 자금을 빌려야 합니다.

올해 중소기업 취업자 중 29살 이하의 청년 등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근로자는 이달 안으로 회사에 감면 신청을 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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