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7조 원...따져보고 찾아야 유리

숨은 보험금 7조 원...따져보고 찾아야 유리

2017.12.19. 오전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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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가 미처 찾지 않았던 보험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 가능한 통합 조회시스템이 어제(18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찾지 않은 보험금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선 청구하지 않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런지, 최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숨은 보험금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신규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숨은 보험금이란 구체적인 액수 등 지급 여부는 확정됐지만,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보험금은 지난 10월 말 기준, 7조 4천억 원 규모, 건수로는 약 9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청구권자라면 휴대전화 인증 등의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친 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41개 보험사의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최 훈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보험가입 내역 전체라든지 숨은 보험금, 그리고 상속인의 보험계약과 보험금 확인 등을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은 보험금을 확인했더라도 무조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에 대해 통상 만기 이후 3년이 지나면 발생하는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보험금에 일정 이율의 이자를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가령 A라는 사람의 보험 만기가 2026년 2월, 공시이율은 2.8%인데, 지난 3월 자녀 교육자금으로 중도보험금 100만 원이 나왔지만 찾지 않았다고 가정해봅니다.

이 경우 만기가 도래하는 26년 2월까지는 연 2.8%의 이자가 매해 보험금에 가산됩니다.

만기가 지나면 1년까지는 이율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 이후부터 2년간은 고정금리 1%로 바뀝니다.

따라서 무작정 찾기보다는 향후 받을 수 있는 이자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험금 수령 시점을 결정해야 유리한 겁니다.

반면 아무런 이자도 나오지 않는 휴면보험금은 확인 즉시 찾아야 합니다.

다만 압류나 지급정지가 된 보험금, 해지 환급금의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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