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험,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입

전세금반환보험,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입

2017.12.13.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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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2월부터는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해주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때 집주인 동의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세입자 보호 대책의 핵심이었던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는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연계돼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내후년까지 5만 가구가 입주를 앞둔 경기 화성 동탄 2신도시.

재작년 부동산 부양책 여파로 입주 물량 폭탄을 맞게 된 지역들에선 벌써 세입자 찾기가 힘든 '역전세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전세난이 현실화할 경우 기존 세입자들이 원래 냈던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함영진 / 부동산114 센터장 : 주변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역 전세 문제 낳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 관련된 돌려받는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보증료를 받고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하지만 이 보험은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어서 실제는 세입자들이 눈치 보느라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젠 내년 2월 이후부턴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으로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최대 7억 원까지 확대해주고 취약 가구에는 보증료를 더 많이 깎아줍니다.

이 밖에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시 통지 기간을 계약 만료 한 달 전에서, 늦어도 두 달 전까지 하도록 하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보증금 기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인 전 월세 상한제는 오는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이 시원치 않으면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임대차시장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현황분석, 등록 의무화 등과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출범 예정인 조세재정개혁특위를 통해 다주택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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