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등록하면 건보료 최대 80% 깎아준다

임대업 등록하면 건보료 최대 80% 깎아준다

2017.12.13. 오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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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등록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 유인책을 내놨습니다.

세금 감면과 함께 걸림돌로 꼽혔던 건강보험료를 최대 80% 깎아줍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기준으로 개인이 소유한 임대용 주택 595만 채 가운데 정부에 등록된 집은 고작 13%인 79만 채에 불과합니다.

임대용 주택 10채 가운데 9채가량이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연 5%인 임대료 인상 규제와 4년~8년인 임대 기간 보장 등 등록 임대주택의 혜택을 세입자 대부분이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당근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먼저 건강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2019년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건강보험료도 늘어나는데, 이를 대폭 깎아줍니다.

8년 동안 세를 놓으면 건보료 인상분의 80%가 감면됩니다.

임대주택을 등록하지 않을 때보다 경우에 따라선 연간 120만 원 이상 보험료를 덜 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4년 임대는 건보료의 40%, 8년 임대는 80%를 감면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담을 대폭 덜어 주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도 확대됩니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등록 임대주택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필요 경비율, 즉 경비로 인정받아 공제하는 비율은 차등 조정됩니다.

임대주택을 등록했을 때는 70%, 등록하지 않으면 50%입니다.

8년 이상 세를 준 준공공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50%에서 70%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오는 2019년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세제 혜택을 줄 테니, 다주택자들은 당국의 관리를 받으라는 메시지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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