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숟가락까지 강매한 '바르다김선생'

일회용 숟가락까지 강매한 '바르다김선생'

2017.12.12. 오후 10: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에게 세제나 마스크 등 일회용품을 강매했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천300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바르다김선생'은 171개 가맹점을 거느리면서, 지난해 10월까지 위생 마스크나 음식 용기, 일회용 숟가락 등 18가지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본부로부터 구매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은 품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는데, 바르다김선생이 판매한 물품은 대형 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습니다.

'바르다김선생'은 또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10개의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함에도, 지난해 3월까지 194명의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르다김선생 측은 일부 물품 강매와 관련해서 "우리의 위생기준이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강제했던 측면이 있었다"면서 즉시 시정 완료한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