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가 세월호 조사 조직적 방해" 사실로 확인

"朴 정부가 세월호 조사 조직적 방해" 사실로 확인

2017.12.12.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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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해양수산부 수장이었던 김영석 전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5년 8월 사무처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법적으로 1년 6개월의 활동 기간을 보장받았지만, 10개월 뒤인 다음 해 6월 30일에 공식적인 활동을 끝냅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으로 잡아 예산 지원을 끊고 파견된 공무원까지 모두 철수시킨 겁니다.

당시 특조위는 강하게 반발하며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수부 자체 조사 결과, 당시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이 1월 1일이 아니라 2월이나 8월이라는 6곳의 법률 자문과 법제처 의견까지 받았지만 모두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해수부는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려고 하자,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중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조위 활동은 조기에 종료됐고, 진실 규명은 늦어졌습니다.

[류재형 / 해양수산부 감사관 : 단순히 법률 시행일이라고 해서 2015년 1월 1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로 (활동 시점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하다가….]

당시 해수부가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으려고 한 정황은 문건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조사와 관련해 여당 추천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전원 사퇴하라는 지시 사항을 문서로 만들어 이메일을 통해 청와대에 직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수부는 이 같은 조직적인 세월호 조사 방해가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세월호 조사 방해에 가담한 공무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0여 명.

이들이 청와대와 관련된 사안을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유기준, 김영석 전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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