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은폐 유골' 기존 수습자로 확인...중징계 불가피

[자막뉴스] '은폐 유골' 기존 수습자로 확인...중징계 불가피

2017.11.29.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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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세월호 선미 객실에서 발견된 2.5cm 유골.

유전자 분석 결과, 지난 5월 같은 지점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비교적 온전하게 발견된 고 이영숙 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견 지점을 볼 때 미수습자의 것이 아니라고 확신해 미수습자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해양수산부 현장 책임자들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따라서 이미 수습된 희생자의 유골 발견 사실을 알려서 어렵게 장례를 결정한 미수습자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해명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게 됐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 역시 악의로 숨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유골 은폐 논란이 더 확산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장관에게 사흘 뒤에야 유골 발견 사실을 보고하고 미수습자 가족에게 알리라는 지시까지 어긴 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절차와 규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직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다음 주 최종 조사 결과와 관련자 징계 수위를 발표하고,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 고한석
촬영기자 : 최영욱
영상편집 : 송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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