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천만 원'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

'연봉 4천만 원'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

2017.11.25. 오전 05: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는 가운데 상여금 등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가 우리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경영계는 이대로 가면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법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최근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근로자에게 4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이 상태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예정대로 16.4% 인상되면 모든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경영계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포함하지 않아 전체 급여에서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들은 고임금에도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계는 논란이 되는 것은 일부 대기업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이를 빌미로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 계산 때 포함하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교수 : 지역의 경기 상황과 업종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대폭적인 인상이 최저임금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는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근로자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봉 4천만 원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라는 문제 제기는 지난 8월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정부도 문제로 인식하고 현재 최저임금제 개선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저임금 계산 때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다음 달 9일 끝나는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