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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6만여 명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소유한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년 전보다 6만2천 명, 18.4% 늘어 4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호조였던 지난해 증가 폭 5만3천 명보다 높은 수준으로, 납세의무자 증가율은 2014년 2.4%에서 2015년 12.6%로 껑충 뛰어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18%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통상 종부세 납부대상도 늘어나게 됩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세청은 소유한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년 전보다 6만2천 명, 18.4% 늘어 4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호조였던 지난해 증가 폭 5만3천 명보다 높은 수준으로, 납세의무자 증가율은 2014년 2.4%에서 2015년 12.6%로 껑충 뛰어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18%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통상 종부세 납부대상도 늘어나게 됩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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