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박연차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조사권 남용"

"2008년 박연차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조사권 남용"

2017.11.21. 오전 01: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진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절차나 과정이 적법하지 않아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촛불집회 참여 연예인 소속사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 등에 대해서도 권한 남용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8년 7월 국세청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전 회장이 운영하는 태광실업을 전격 세무조사한 뒤 넉 달 만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사로 이어졌고, 표적 조사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안민석 / 2012년 국감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 한상률 전 청장이 세무조사 착수부터 완료까지 직접 지시한 것입니다.]

[이현동/ 2012년 국감 당시 국세청장 : (당시 조사국장인 저로서는) 개별적인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그로부터 9년 만에, 국세청이 당시 법을 위반할 정도로 무리하게 조사권을 휘둘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세행정개혁 TF는 국세청이 태광 연관 기업 가운데 탈루 혐의가 미미한 기업도 무리하게 불러 조사했고 일부 중복 조사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를 끝내기도 전에 서둘러 검찰 고발부터 했고, 이례적으로 관할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까지 신속히 동원해 조사를 벌인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촛불집회를 주동한 연예인 김제동 씨와 윤도현 씨 소속사에 대한 세무 조사도, 조세 목적이 없는 조사 착수로 조사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최순실 성형외과인 김영재 의원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컨설팅 업체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법에 따르면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고 이를 어기면 명백한 조사권 남용입니다.

국세 행정 TF는 국세청 내 적폐청산기구 격으로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 사례들의 위법 여부를 점검해 왔습니다.

중간 점검서 5건의 조사권 남용 의심 사례를 발표한 TF는 다음 달 중순쯤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jongw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