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 보험으로 보상받기는 '막막'

지진 피해, 보험으로 보상받기는 '막막'

2017.11.17. 오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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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건물은 물론 잔해에 깔린 차도 속출해 재산피해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물 잔해가 덮친 차량이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차체가 부서졌더라도 보험으로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약관상 자동차 보험은 홍수로 인한 침수, 태풍에 의한 피해는 보장하지만, 지진은 예외기 때문입니다.

철근이 엿가락처럼 휘어 파손된 건물들, 이 역시 보상받을 수 있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건물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화재보험의 특약 형식이나 풍수해보험, 재산종합보험을 통해 지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세대 기준 우리나라의 지진보험 가입률은 3.2%로 저조한 수준입니다.

지진이 빈번한 일본과 비교해 1/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경북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입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재산가치 대비 지진보험 보장 비율은 0.52%로 턱없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는 건물들이 가령 100억 원의 재산피해를 봤을 때, 실제 나오는 보험금이 피해액의 1%도 안 되는 5천만 원일 정도로 피해 보전율이 낮다는 얘깁니다.

[최창희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외국지진 보험 상품은 직접 손해 이외의 간접 손해까지 다 보상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의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 지진으로 인한 직접 손해만 보상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험의 사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망이나 상해 등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지진 여부와 관계없이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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