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서 미국에 판정승

한국,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서 미국에 판정승

2017.11.15. 오전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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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WTO가 한국과 미국의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WTO는 현지시각으로 어제 미국이 지난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 회람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뒤 올해 4월 재심에서 덤핑률을 최고 29.8%로 높였습니다.

WTO는 미국이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 마진을 높인 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제3국 수출가격 불인정과 의견제출기회 미제공 등 미국 상무부 반덤핑 조사과정 상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분쟁 당사국은 보고서 회람 후 60일 안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 천연가스 등의 시추에 쓰이는 파이프로 북미 셰일가스 개발 붐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품목입니다.

김병용 [kimby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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