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텔 예약사이트 '환불 불가' 조항 시정 권고

공정위, 호텔 예약사이트 '환불 불가' 조항 시정 권고

2017.11.14.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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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호텔 예약 사이트들이 예약 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환불을 전혀 안 해주는 것에 대해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고다와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4개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의 환불 불가 조항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예약 취소 시점을 따지지 않고 예약 변경과 환불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약관 조항에 대해 숙박대금 전체를 취소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취소해도 재판매할 가능성이 커 사업자 손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밖에 2개 사이트는 게시된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무조건 면책조항을 약관에 넣었다가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시정권고를 60일이 지난 내년 초까지 따르지 않게 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명령도 60일간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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