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놀부·도드람FC에 가맹법 위반 경고

한국타이어·놀부·도드람FC에 가맹법 위반 경고

2017.11.14.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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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와 놀부, 도드람FC가 가맹점주와의 계약에서 법을 지키지 않아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와 놀부를 가맹점 영업 침해로, 도드람FC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혐의로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국타이어 가맹점주 A 씨는 원래 자리에서 500m 떨어진 지점에 가맹점을 냈는데, 자신이 있던 자리에 또 다른 가맹점이 들어서자 본사가 영업을 침해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놀부 가맹점주 B 씨는 본사가 영업지역 안에 해당하는 인근 지역에 다른 가맹점을 열게 하자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축소한 거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도드람FC는 지난 2014년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세 사건이 신고인에게만 한정된 사건이라고 판단해 경고 처분만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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