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책임' 재벌 임직원도 원칙적 고발

공정위, '불법 책임' 재벌 임직원도 원칙적 고발

2017.11.12.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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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불법 행위와 관련해 해당 법인뿐 아니라 실무 임직원도 적극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법 집행체계 개선 TF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법인만 고발하는 일 없이 행위 주체, 임직원이나 실무진들도 원칙적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 사항은 등기 이사들에게서 세세히 추인받는 게 아니기에, 행위에 관여한 실무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공정위 조사와 집행력 보완을 위해, 프랜차이즈와 유통 업계, 대리점 분야에선 공정위 전속 고발권을 검찰이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도급 분야의 갑의 횡포에 대해선,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도 처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수준도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행의 2배까지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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