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확인 가능...고시원도 월세 공제 대상

연말정산 미리 확인 가능...고시원도 월세 공제 대상

2017.11.11. 오전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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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둘째 자녀부터는 출산 입양 때 세액공제 폭이 확대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정보를 알 수 있으며 10월부터 연말까지는 예상 사용액을 본인이 입력해야 합니다.

의료비와 보험료 등 다른 항목도 본인이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도 비교할 수 있어 연말정산을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월세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 현장체험 학습비는 3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해 지고,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3년 동안 소득세 70%가 감면됩니다.

둘째 자녀부터는 출생했을 때나 입양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를 깎아주는 공제 폭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세 명의 아이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 세액 공제 60만 원에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와 출생 입양 세액공제 등 14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소득분에 대한 최종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에 정식 개통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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