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톤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3.5톤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2017.11.10.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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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5톤 이상 화물차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풀면 영업용 허가가 취소됩니다.

또 바가지요금을 받다 두 번 이상 걸린 콜밴은 운행권이 사라지는 '감차' 처분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에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3.5톤 이상 화물차가 장치를 풀고 운행하다 3번째 적발되면 해당 차량의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운행정지 최대 15일 또는 과징금 최대 20만 원이었던 기존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과다 요금을 받은 콜밴에 내리는 '감차 처분' 기준을 기존 3차례 적발에서 2차례 적발로 바꾸는 이른바 '투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와 과다 요금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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