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 1인에 월 13만 원 최저임금 보조

영세 사업장 1인에 월 13만 원 최저임금 보조

2017.11.09. 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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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 한 사람에 월 13만 원씩 1년간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3조 원가량을 편성했는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최저임금은 인상률은 16.4%로 평균 인상률 7.4%의 무려 두 배를 넘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아 고용이 더욱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임금 일부를 보조해주기로 했습니다.

기본 대상은 최저임금을 지키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영세 사업주로, 한 달 넘게 고용한 월급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 임금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일제 기준으로 1인당 매월 13만 원씩, 일단 내년 1년간 지급하고, 연장 여부는 하반기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예외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직 등은 3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원받는 전체 노동자 규모는 3백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일자리 안정자금은 전 업종에 걸친 3백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습니다.]

보험료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영세업체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늘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반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및 세액 공제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험료 지원을 제외한 직접적인 임금 지원 규모는 2조 9천7백억 원.

야당이 민간 일자리를 나랏돈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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