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 1인에 월 13만 원 최저임금 보조

영세 사업장 1인에 월 13만 원 최저임금 보조

2017.11.09.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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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 한 사람에 월 13만 원씩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3조 원가량을 편성했는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한석 기자!

정부가 오늘 발표한 최저임금 지원 방안,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됐습니다.

평균 인상률인 7.4%보다 두 배 넘게 오르자,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을 거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평균 인상률 7.4%를 초과하는 9%만큼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을 지키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곳에서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 1인에 월 13만 원씩 이른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 등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3백만 명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늘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반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편성한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는 2조 9천7백억 원입니다.

또 내년 1년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게 근본 방침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민간 일자리 임금을 나랏돈으로 주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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