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 노동자 1인에 월 13만 원 지원

영세 사업장 노동자 1인에 월 13만 원 지원

2017.11.09. 오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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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 한 사람에 월 13만 원씩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을 지키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 1인에 월 13만 원씩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 등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는 2조 9천7백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 190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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