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가능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가능

2017.11.07.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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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주택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7일)부터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공제 한도, 절세 도움말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월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같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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