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공정위에 인천공항공사 제소..."거래 조건 불공정"

롯데면세점, 공정위에 인천공항공사 제소..."거래 조건 불공정"

2017.11.06.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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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이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공항 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서 면세점 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사업이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데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매출감소에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특약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면세 사업자가 전체 사업 기간 5년의 절반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계약 해지 조건도 면세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롯데면세점 측은 인천공항공사와 3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내용을 제소했다며 공정위의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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