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은 금융위 멋대로...금융감독 원칙 '흔들'

결정은 금융위 멋대로...금융감독 원칙 '흔들'

2017.10.23. 오전 07: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금융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감독을 하는 기관이 금융감독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은 모두, 금융위원회가 산하 기관인 금감원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벌어졌습니다.

감독 원칙이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 최민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원회의 봐주기식 권한남용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주요 질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표적인 건이 케이뱅크 인가 과정입니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 우리은행의 건전성은 규정에 못 미치는 부적격 대상이었습니다.

금감원은 부적절 의견을 냈지만, 금융위가 편법 유권해석을 통해 이를 뒤집고 특혜성 인가를 내줬습니다.

효성의 회계부정 징계에 대한 봐주기 의혹도 마찬가지.

금감원이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통보가 필요하다는 중징계 의견을 내렸지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고의성이 2단계나 낮은 '중과실'로 감경해 검찰 통보를 면해줍니다.

모두 금감원의 결정을 금융위가 뒤집은 겁니다.

[지상욱 / 바른정당 의원 : (같은 양정 내에서) 등급 경감이 있을 순 있었지만, 고의에서 중과실로 이렇게 항목을 변경해준 적은 여태까지 전례가 없습니다. 이번 효성 징계 건이 유일합니다.]

전문적인 금융감독은 금감원의 영역이고 금융위는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상급기관으로 있으면서 감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다 보니, 금감원이 원칙에 따라 판단해도, 이를 다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감독 결정에 정책과 관련한 정무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선 금감원을 건너뛰고 금융위를 찾아가는, 이른바 '금감원 패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최흥식 / 금융감독원장 : 금융감독이란 건 금융정책과 다 합치는 건 좀 그렇고, 분리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은 한곳에서 하는 게 좋고 그 나머지 금융감독은 그거에 대한 뒷받침으로 하기 때문에….]

감독기능 부실은 결국, 금융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은 숱한 사례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원칙에 근거한 감독 판단이 자의적으로 뒤집히는 폐단을 막기 위해, 감독 권한의 분할과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