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없애 케이뱅크 인가...금융위 특혜 승인 도마

규정 없애 케이뱅크 인가...금융위 특혜 승인 도마

2017.10.17. 오전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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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인허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은행법상 규정까지 무시하며 인가를 내준 사실이 속속 드러나자, 애초 인가에 문제가 없다며 버티던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혹의 핵심은 금융위가 은행법까지 무시하며 케이뱅크 인가에 특혜를 줬다는 것.

당시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해선 최대주주였던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재무건전성의 판단이 되는 건 '최근 분기 말' 기준.

그런데 우리은행의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 비율은 예비인가 당시 국내 은행의 평균인 14.08%에 못 미치는 14%, 명백한 탈락 사유였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부적절' 평가를 내렸지만, 금융위는 돌연 이 기준을 '과거 3년 평균'으로 볼 수 있다는, 편법에 가까운 유권해석으로 예비 인가를 내줍니다.

이후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은 더 나빠집니다.

바꾼 기준으로도 본인가를 통과할 수 없게 되자 금융위는 법 시행령을 고치고 이 기준을 삭제까지 합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설익은 금융산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금융 감독기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우리나라 금융의 민낯이 아닌가.]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위법이냐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저희가 절차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혹은 계속 쏟아졌습니다.

당시 후보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외에 인터파크와 SK텔레콤이 주축이 된 '아이뱅크'까지 3곳.

은행법 기준에 따라 계획서를 낸 아이뱅크는 대주주 구성 등에서 낮은 점수로 결국 탈락했지만, 법 개정을 전제로 계획서를 낸 케이뱅크는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케이뱅크는 최근 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주주 간 계약 체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인가에 문제가 없다던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다시 과정을 살피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케이뱅크 인가 건 관련해서 여러 의원이 많이 지적하실 정도로 미흡한 점 있던 데 대해서 제가 다시 잘 살피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이 왜 법까지 무시하며 특정 회사에 특혜를 줬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의혹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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